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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무해’ 강조했는데 충격…공정위 제재받은 ‘국민 침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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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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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원료를 담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하다’,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단정적으로 기재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침대에 해당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국내 침대 시장 수위를 다투는 에이스침대는 지난 2016년 11월~2018년 6월 소독·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거짓·과장된 사실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마이크로가드는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사용하는 원통형 방충·향균·항곰팡이 제재로, 기체로 승화하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 등 화학물질을 주성분으로 한다.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지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두 성분에 대해 눈·피부·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나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사실과는 다르게 인체에 아예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에이스침대는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크로가드를 사용할 때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시 문구 자체가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다만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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